노인장기요양보험

집으로 찾아가는 또 하나의 가족 네알방문요양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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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

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
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
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됩니다.
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’65세 이상의 노인‘ 또는 ’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-뇌혈관성
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'가 수급자(1~5등급,인지
지원 등급)로 판정 받은 경우,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
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, 인지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
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장기요양 1등급
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(95점 이상) (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부분 침상생활)   

장기요양 2등급
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(75점 ~ 94점)

장기요양 3등급
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(60점 ~ 74점)

장기요양 4등급
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
필요한 자(51점 ~ 59점)(보행기, 지팡이 등을 잡고 단거리는 이동 가능)

장기요양 5등급
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
미만인자 (오로지 치매 진단만 받으신 분)
 
인지지원등급 -   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인자      
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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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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